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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「의료법」 제 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 제 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Ⅰ. 행위료
시행일 : 2023년 07월 01일
분류 | 항목 | 진료비용 등 (단위 : 원) | 특이사항 | ||||||
명칭 | 코드 | 구분 | 비용 | 최저비용 | 최고비용 |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| 약제비 포함여부 | ||
상급병실료차액 | 2인실 | M37 | 1일 | 150,000 | 150,000 | X | X | ||
상급병실료차액 | 4인실 | M38 | 1일 | 20,000 | 30,000 | X | X | ||
주사료 | 아르믹스주 250ml | 1회당 | 30,000 | ||||||
주사료 | 오마프원페리주 362ml | 1회당 | 70,000 | O | O | ||||
주사료 | 위너프페리주 502ml | 1회당 | 90,000 | O | O | ||||
주사료 | 독감예방주사 | 1회당 | 25,000 | O | O | ||||
이학요법료 | 전산화 인지재활치료 | 1회당 | 50,000 | ||||||
이학요법료 | 도수치료 | 1회당 | 50.000 | ||||||
기타 | 공기밥 | 1개 | 1,000 | X | X | ||||
기타 | 보호자식대 | 1식 | 5,000 | X | X |
Ⅱ . 치료재료대
분류 | 항목 | 진료비용 등 (단위 : 원) | 특이사항 | ||||
명칭 | 코드 | 구분 | 비용 | 최저비용 | 최고비용 | ||
치료재료대 | CD복사 | 1개당 | 10,000 | - | - | - |
Ⅲ . 제증명수수료
항목 | 진료비용 등 (단위 : 원) | 특이사항 | ||
명칭 | 코드 | 구분 | 비용 | |
일반진단서 | 1 | 1매 | 20,000 | 추가 1매 : 1,000 |
건강진단서 | 11 | 1매 | 20,000 | |
사망진단서 | 2 | 1매 | 10,000 | |
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 3 | 1매 | 10,000 | |
소견서 | 4 | 1매 | 5,000 | 추가 1매 : 1,000 |
입원확인서 | 5 | 1매 | 3,000 | 추가 1매 : 1,000 |
통원확인서 | 6 | 1매 | 3,000 | |
장애진단서 | 7 | 1매 | 15,000 | |
장애인증명서 | 8 | 1매 | 1,000 | |
진료기록사본(1-5매) | 9 | 1매 | 1,000 | |
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) | 10 | 1매 | 100 |
신청자 | 신청자 범위 | 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---|
환자 | 환자본인 | 환자신분증 | 사진있는 신분증 |
친족 | 배우자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 직계비속(자,손자)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/장인,장모) |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도장,지장 인정안됨) |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* |
대리인 | 친족외 환자 지정인 형제,자매 사위,며느리 삼촌,이모,고모 친구,지인 보험회사 |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도장,지장 인정안됨)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 |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* |
신청자 | 구비서류 (만 14세 미만) | 구비서류 (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) |
---|---|---|
환자 | 환자신분증 (학생증 - 강제규정은 아님) | |
친족 (부모,조부모) | 친족(부모,조부모)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제외) | 환자학생증 친족(부모,조부모)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제외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 |
대리인 (형제,자매,삼촌, 이모,고모,보험회사 등) | *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님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,지장 인정안됨) 신청자 신분증 | * 환자가 직접 위임장/동의서 작성함.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지장 인정안됨)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지장 인정안됨) |
구분 | 신청자 | 구비서류 |
---|---|---|
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| *친족의 범위 - 배우자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 계비속(자,손자),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/장인,장모) *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. *친족이 아닌 형제,자매,며느리,사위,삼촌, 이모,고모,보험회사등수령 불가능. | 친족의 신분증 |
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 |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사망사실확인서류, 의식불명확인 진단서, 중증질환.부상 등으로 인한 자필 서명 불가능 확인 서류,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) |